
- 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'16년 7월부터 시행
-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,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 마련
청년
-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(400만원)와 기업(400만원)이 공동 적립
-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 + 이자 수령
-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가능 합니다.
기업
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·제조업 중소기업
-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합니다.
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,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납입금액 :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,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(2년간 총 400만원)
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(정책자금, R&D, 수출 등 51개) 참여시 우대
-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-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-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
-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
(임금체불 사업주,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)
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
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
-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
※ 단,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, 소득공제 혜택
- 근로, 사업소득 있는 만 19세~34세 청년 대상 (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)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1인 가구소득 374만원 이하
- 2인 가구소득 622.1만원 이하
- 3인 가구소득 798.2만원 이하
미정(2023년 예정)
현재 발표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추후 update예정